종합소득세 신고 후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수정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 누락, 경비 계산 오류 등으로 인해 잘못된 금액을 신고했을 경우, 스스로 정정하여 다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수정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가능 시점 및 가산세 감면율
신고 시점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3개월 이내 | 75%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6개월 이내 | 50%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1년 이내 | 30%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1.5년 이내 | 20%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2년 이내 | 10% |
※ 신고가 늦을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낮아지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홈택스를 통한 수정신고 절차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단계: 신고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3단계: 수정신고 유형 선택
- 신고서 유형 선택 시 **'수정신고'**를 체크합니다.
4단계: 기본정보 입력
-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NTS Call+1지식 다락방+1
5단계: 소득 및 경비 내역 수정
- 소득금액, 필요경비 등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정확히 입력합니다.NTS Call+1지식 다락방+1
6단계: 세액 계산 및 납부
-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를 진행합니다.
7단계: 신고서 제출 및 접수증 발급
-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증빙자료 준비: 수정신고 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입력 시 참고합니다.
- 신고유형 일치 여부 확인: 당초 신고한 서식과 동일한 유형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다른 유형으로 변경 시 전자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NTS Call
- 가산세 감면율 확인: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지식 다락방
종합소득세 신고 후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셨다면, 빠르게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 입력과 증빙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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