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몇 년째 도전 중인 사람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바로 **‘나는 청약 1순위 자격이 되는가?’**입니다.
청약에서 1순위 조건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자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만 오래 들고 있다고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납입 횟수, 무주택 기간, 세대주 여부, 주택 유형에 따른 차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청약 1순위 조건과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들,
그리고 실제 부적격 사례를 방지하는 전략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청약 1순위 조건이란?
청약 1순위란, 말 그대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 가장 우선 순위의 조건을 충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단,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1순위 기준은 다르며, 공급 지역에 따라 조건도 달라집니다.
🧾 공공분양 vs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비교
구분공공분양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2개월 이상 | 24개월 이상 |
납입 횟수 | 지역별 최소 납입 횟수 충족 (12회 이상) | 예치금 기준 충족 (수도권 300만 원 이상 등)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or 세대원 | 반드시 세대주 |
무주택 기간 | 무주택자 우선 | 무주택자 우선이지만 추첨제 병행 |
우선 공급 기준 | 가점제 위주 | 가점제 + 추첨제 혼합 |
📌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자동 확인 가능
⏳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기준
1. 가입 기간
- 공공분양: 1년 이상
- 민영주택: 2년 이상
- 일부 지역은 최소 3년 이상 요구
2. 납입 횟수 (공공분양 중심)
- 수도권: 12회 이상 납입
- 기타지역: 6회 이상 납입
- 유주택자일 경우 납입 횟수 무효 처리 가능성
📎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
- 서울 300만 원 / 수도권 200만 원 / 기타지역 100만 원
🏠 무주택 기준의 진짜 의미
무주택자란 등기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아래 항목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 분양권, 입주권
- 지분 소유 주택 (ex. 형제 공동명의)
- 상속으로 인한 소형 주택 등기 (일부 예외 있음)
✅ 예외 인정 사례:
- 전용면적 20㎡ 이하 오피스텔
- 주택 아닌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 자주 발생하는 청약 실수 5가지
① 청약통장 납입 누락
- 자동이체 끊긴 줄 모르고 미납 발생 → 납입횟수 불충족
② 세대주 전환 누락
- 민영주택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
- 청약 신청 전날에 세대주 전환해도 무효일 수 있음
③ 분양권 보유 사실 누락
- 과거 계약 후 해지한 분양권 →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음
④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준 모름
- 본인 무주택이어도 배우자·자녀 등 세대구성원 중 1인이라도 주택 보유 시 부적격
⑤ 예치금 부족
- 민영주택은 예치금 기준 미달 시 자동 탈락
🎯 실전 전략: 1순위 자격 유지 관리법
- 청약통장 자동이체 등록으로 납입 누락 방지
- 공공 vs 민영 조건 차이 정확히 구분하기
- 청약 신청 전 세대주 상태 확인
- 청약홈에서 '나의 청약 자격' 사전 확인 필수
- 분양권 이력,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하기
📌 결론
청약 1순위는 단순히 ‘통장만 오래 들고 있으면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납입 기록, 무주택 상태 유지, 세대주 자격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갖춰야
청약 부적격 처리 없이 안정적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은 한 번의 실수로 수년간 준비한 기회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청약 조건을 점검하고, 1순위 자격을 정확하게 유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