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외에도 자동차 관련 세금 혜택이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세금이 감면되고,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잘 모르면 수십만 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전기차 세금 혜택 한눈에 보기
- 등록세/취득세 면제 조건과 금액
- 자동차세 감면 혜택과 계산법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여부
- 연도별 적용 기한 및 유의사항
- 실전 계산 예시 + 요약 정리
1. 전기차 세금 혜택 한눈에 보기
세금 항목감면 여부감면 한도적용 기간
취득세 | ✅ 감면 | 최대 140만 원 | ~2025.12.31 |
등록세 | ✅ 전액 면제 | - | 상시 |
자동차세 | ✅ 감면 | 연 13만 원 수준 | 차량 등록 후 지속 |
환경개선부담금 | ✅ 면제 | - | 전기차는 비대상 |
2. 취득세·등록세 혜택
🔹 취득세
- 일반 승용차 취득세율은 7%, 전기차는 감면 적용 시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
- 차량가액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은 과세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등록세
- 전기차는 등록세가 전액 면제 (신차 기준)
- 중고차도 일부 지자체에서 면제 가능 → 개별 확인 필요
3. 자동차세 감면 혜택
구분 | 일반차량 | 전기차 |
배기량 기준 | 1,600cc = 연 약 28만 원 | 비적용 |
전기차 과세 방식 | 정액제 13만 원 | ✅ 매년 동일 |
-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하며,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과세
- 신차 기준 연 약 13만 원으로 고정되어 세금 부담이 매우 적음
4.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전기차는 배출가스가 없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아님
- 내연기관차 기준 연 3만~10만 원 부담하는 항목이 완전히 면제됨
📌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전자라면 큰 차이 체감 가능
5. 연도별 적용 기한 및 주의사항
- 취득세 감면은 2025년까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후 연장은 불투명 → 가급적 2025년 내 구매 권장
- 감면은 차량 등록일 기준이므로, 2025년 계약해도 2026년 등록이면 적용 불가
- 일부 지자체는 별도 감면 정책 운용 중 → 차량 등록 전 관할 시청 문의 필수
6. 실전 계산 예시 + 요약
📌 차량 예시: 4,000만 원 전기차 (2025년 등록)
항목 | 일반차 | 전기차 |
취득세 (7%) | 280만 원 | 140만 원 감면 |
등록세 | 50만 원 | 0원 면제 |
자동차세 (5년) | 약 140만 원 | 약 65만 원 |
환경부담금 | 7만 원/년 | 0원 면제 |
👉 전기차는 세금에서만 최소 150만 원 이상 절감됩니다.
✔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 등록세 전액 면제 ✔ 자동차세 연 13만 원 고정 ✔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면제
📌 아래 광고에는 관련 세금, 금융상품, 보험 정보 등이 표시될 수 있어요. 함께 참고해보세요!
반응형